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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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목적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는 건설 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이 전사적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향상된 안전역량에 기반한 현장 안전활동 강화를 통해 중대 재해 예방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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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5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 27조(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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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주체
(주관) 기획재정부
(평가수행) 안전관리등급 평가단(기재부2차관, 노동부·국토부·과기부 1급, 민간위촉직 32명)
(평가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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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종합점수
1,000점
- 안전역량
300점
- 안전수준
400점
- 안전성과
300점
평가결과
연도 | 안전역량 | 안전수준 | 안전성과 | 심사결과 | 심사결과보고서 |
---|---|---|---|---|---|
2020년도 | 2등급 | 3등급 | 2등급 | 종합 2등급 | 결과보고서 |
2021년도 | 2등급 | 3등급 | 3등급 | 종합 2등급 | 결과보고서 |
2022년도 | 2등급 | 3등급 | 2등급 | 종합 2등급 | 결과보고서 |
2023년도 | 3등급 | 3등급 | 1등급 | 종합 2등급 |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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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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