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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센터

신고업무안내

신고업무 처리절차

1. 발생 → 2. 접수, 등록 → 3. 검토, 처리 → 4. 종결 → 5. 사후관리 ①기업민원 → 내용검토 → 규제·애로 기업민원피해일 경우 → 접수 및 1차 검토 → 자체검토 해결할 경우 → 검토 결과 입력(시스템) → 민원종결 → 행정조치 ②기업민원 → 내용검토 → 규제·애로 기업민원피해일 경우 → 접수 및 1차 검토 → 자체검토 해결 불가할 경우 → 타부서 검토 해결할 경우 → 2차 검토 → 결과 통보 → 검토 결과 입력(시스템) → 민원종결→ 행정조치 ③기업민원 → 내용검토 → 규제·애로 기업민원피해일 경우 → 접수 및 1차 검토 → 자체검토 해결 불가할 경우 → 타부서 검토 해결 불가 경우 → 민원 이첩 → 중기 옴부즈만 ④기업민원 → 내용검토 → 규제·애로 기업민원피해가 아닐 경우 → 민원 이첩 → 일반 민원 처리

신고업무 처리절차

신고범위

불합리한 공공기관의 규제, 중소기업 기업활동 애로사항, 우월적 지위 남용 등 공공기관 갑질행태, 기업민원제기로 인한 피해 등

접수제외

기업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 국민불편 내용, 단순정보 안내 사항, 요지가 불명확한 신고

처리기한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필요시 15일 연장가능)

종결결과

  • (수용) : 건의를 전부 수용하여 과제 종결

  • (일부수용) : 건의를 일부 수용하거나 대안제시 또는 조건부 형태로 수용하여 종결한 과제

  • (안내·시정) : 현행 법·제도·정책에 건의내용이 기반영된 경우 또는 행정기관의 조치가 완료된 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종결

  • (장기검토) : 수용여부 판단, 개선안 마련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연구용역 등 일정기간 추가 검토·협의가 필요한 경우

  • (수용불가) : 법,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건의 내용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수용이 곤란한 경우

  • (정책건의) : 해당 애로사항을 타기관에 알리고 향후 정책·제도 수립·보완시 반영토록 건의한 경우

기타사항

  • 대면신고(동서발전 본사 2층 동서동행센터로 방문)

  • 화상회의신고(센터 담당자에게 화상회의 개설 요청)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부서
동반성장실
전화번호
070-500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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