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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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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조회
정보공개 청구
공개 여부 결정(10일)
정보공개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총무부
- 전화번호
- 070-500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