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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부서
총무부
전화번호
070-5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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